[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노하우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노하우

기사승인 2018-07-03 15:32:04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도움 되는 경제 정보가 가득한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보험 계약 관리 노하우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가입할 때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만 자신이 든 보험에 관심을 갖는데요. 어떤 보험이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알아두어야 할 팁들을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가 살면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보험이죠. 물론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장 내용을 잘 모르거나 가입한 후에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보험 계약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보험 계약과 관련한 용어들을 보면, 보험 계약 관계의 관련자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해야 이해가 정확히 되겠죠. 먼저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험자에 대비되는 단어가 피보험자인데요. 이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피보험자와 보험 가입자라고도 계약자는 다른 의미인가요?

송금종 기자 ▷ 네. 다릅니다. 먼저 보험 가입자. 즉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자기의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계약자는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 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장을 받는 당사자를 말하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상관없습니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보험 사고 발생의 객체, 즉 사고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고,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요. 계약은 내가 하지만, 보장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계약자가 매달 보험금을 내더라도, 자신이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은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자신이 아닌 가족으로 정했다면,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계약자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흔히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자들 중에는 보험 수익자도 있어요. 송기자, 수익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와는 또 다른 개념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보험자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곧 보험 수익자가 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아내 B씨로 해두고 사망하면요.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인 A씨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인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험료 관련한 팁부터 알아볼게요. 살다보면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때 유용한 방법이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는데요. 해지된 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감액 제도요? 그럼 다달이 내는 보험금을 줄여주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데요.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전보다 보장 범위는 줄어들게 되니, 그 부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내는 금액이 줄어든 만큼, 보장되는 범위 역시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하겠죠. 그리고 내는 금액을 줄여도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액 완납 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 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는데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 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신에 상황에 맞게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 완납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계약 관리 팁.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아마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체 할인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데요. 모든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부 보험회사에서 하는 할인 특약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신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금연이나 식단 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건데요. 일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 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체중을 줄였다거나, 금연에 성공했다거나 해서 질병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데요. 이 제도를 운영 중인 보험회사에 한해서는, 기존 계약이나 신규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특약 가입 후에 건강 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상품 및 가입 조건에 따라 할인율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에는 여러 특약이 있지만, 건강체 할인 특약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도 좋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리고 참고로,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들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각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보험 계약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훈훈한 경제. 이번에는 좀 특별한 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로 변액보험인데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변액보험이란 어떤 보험인지 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로 장기 운용한 뒤,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평소 적극적인 재테크 성향을 가진 분들이 선호하는 보험이기도 한데요. 변액보험도 종류 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분류하나요?

송금종 기자 ▷ 네. 먼저 변액 연금은, 변액보험에 노후를 대비한 연금 보험의 특징이 결합된 상품인데요. 연금 개시 전 사망 시에는 투자 실적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사망 보험금은 기 납입 보험료를 최저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액 종신이 있는데요. 변액보험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특징이 결합되어, 최저 사망 보험금으로 기본 사망 보험금인 가입 금액을 보장하지만,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증 이율이 없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변액 종신 같은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실적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 계약 1억 원의 변액 종신에 가입할 경우, 투자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해약하지 않는다면 1억 원의 최저 사망 보험금은 보장되고, 예정 이율 이상의 투자 실적을 거둘 경우는 주 계약금에 그만큼이 더 보장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변액보험도 변액 연금과 변액 종신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어떤 변액 보험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마지막으로 변액 유니버셜은, 변액보험에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의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보험을 말합니다. 기 납입 보험료를 사망 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하다가 사망 시에는 50만원 X 12 X 5에 해당되는 3000만원은 사망 보험금으로 최저 보증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변액보험 종류까지 알아봤는데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 투자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송기자, 변액보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그래서 변액보험은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할지, 예를 들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죠. 또,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야말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변액보험의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펀드 변경 수수료 면제해 주거나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등, 가입자의 펀드 변경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보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부분 역시 미리 확인해야 하겠죠.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을 통해 수익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두고 간혹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 알아볼게요. 송기자,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보험 수익자 지정, 변경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보험 관련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보험금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 즉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이어지고요, 장해 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리 수익자를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그럼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 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받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 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꼭 필요합니다. 지정 및 변경 방법은 각 보험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 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고요. 보험 수익자로 지정, 변경된 사람만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관리 노하우,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 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 사실, 보험료 연체 사실 등을 전달하는데요. 이사 및 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현재 보험회사들은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소변경 처리가 완료 후 동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보험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겠네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관리 시 유용한 팁을 알아본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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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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