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본격 착수…金 대법원장 약속에도 협조 우려 ‘여전’

검찰, ‘양승태 재판거래’ 수사 본격 착수…金 대법원장 약속에도 협조 우려 ‘여전’

기사승인 2018-06-18 13:30:32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부는 공안·강력·금융 등 분야에서 대형 및 중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돼 있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개입과 판사사찰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청와대에 대한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일부 유죄 판결 등도 거론됐다.

사법부 내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접 고발조치를 취하는 대신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협조를 약속했지만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조사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같은 날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는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인다. 특별조사단은 의혹 관련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주로 했으나, 일부 대법관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는 서신과 방문청취 방식으로 대체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일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06년 법조비리 사건에서 고법 A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A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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