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중 황 회장과 구모(54)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가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 이 중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KT가 이 때문에 임원들 명의의 개인 계좌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 상무 및 전무급 임원들은 후원금으로 사용된 4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억원의 돈을 국회의원 보좌진을 위한 접대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그동안 KT는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왔다”며 “황 회장은 해당 건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