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과 법적 근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약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면 전기사업법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산업부는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만으로는 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정부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대로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 보전 액수는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는 대로 확정된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