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온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돕던 브로커가 6년 만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선족 진모(5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2년 3월 부하 조직원 3명과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7명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은 국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당시 경찰은 국내 총책을 포함한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중국인 7명 등 10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진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진씨와 같은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이 서울 등지에서 취업알선에 나서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추적 끝에 진씨를 지난 17일 붙잡았다.
경찰은 진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불법 체류 외국들인에 대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