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이 쿠쿠전자와의 특허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패소했지만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분리형 커버’ 기술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쿠쿠전자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과 전시 등 상업 활동을 금지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및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액 35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쿠쿠전자는 분리형 커버 특허권을 쿠첸이 침해했다고 판단, 지난 2015년 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분리형 커버는 전기압력밥솥 상단의 뚜껑 뿐에 부착된 금속판을 일컫는다. 분리형 커버 기술은 사용자들이 밥솥에 붙은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의 커버는 사용자들이 분리하기 힘들어 청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당시 특허 재판에서 문제가 된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분리형 커버가 적용된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쿠첸은 사업 진행에 큰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출시된 제품에 모두 대체기술인 ‘전자식 감지장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자식 감지장치는 밥솥 뚜껑을 뗄 수 있게 하는 ‘클링커버’를 부착하지 않으면 밥솥 취사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밥솥 잠금 장치를 가능하게 하는 ’휠’은 돌아가지만 취사 기능 자체는 불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이전까지 적용됐던 ‘기계식 걸쇠’는 클링커버가 뚜껑에 부착되지 않으면 취사도 되지 않을 뿐더러 휠도 돌아가지 않았다.
쿠첸에 따르면 기계식 걸쇠 기능이 탑재되어 판매된 제품의 경우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35억원의 배상금 외의 사업적 리스크는 없다는 것이 쿠첸 측 설명이다.
쿠첸은 “절차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