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금리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
한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등으로 임의 입력했다.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잡혀 0.25%~0.5%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연소득 8300만원의 직장인이 소득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게 됐다. 이로 인해 가산금리 0.5%가 더해져 5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담보가 있음에도 없다고 입력된 사례,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하고 최고 금리가 매겨진 사례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 전수조사한 후 은행들이 부당한 이자를 환급하도록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