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며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발표된 인사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인사 전날 아무런 이유 없이 서 검사의 발령지가 통영지청으로 변동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일어난 시점에 인사가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위원회 이후에도 실질적인 인사 변동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안 전 검사장은 실무자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최종안만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의 부당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다음 기일인 다음달 16일에는 서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