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에 보석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25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주들이 쌍방의 입장을 듣고 의사결정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와 그룹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신 회장도 “주주총회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일본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를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된다”면서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