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14억원이다. 폐기 규모는 전기 대비 402억원 줄었다. 폐기한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드는 비용은 324억원이다.
은행권이 2조203억 원 폐기됐다. 장수로는 3억장이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1조5808억원, 5만원권 2355억원, 1000원권 1221억원, 5000원권 819억원이 폐기됐다.
주화는 11조2000억원이 폐기됐다. 개수로는 2000만개다. 화종별로는 100원화 4억9000만원, 500원화 4억4000만원, 10원화 1억3000만원, 50원화 6000만원이다.
국민들이 한은에서 바꿔간 손상은행권은 10억2800만원이다. 교환 규모는 전기 대비 1억3400만원 줄었다. 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42만원이었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7억9100만원, 1만원권 2억1700만원, 1000원권 1200만원, 5000원권 800만원이다.
손상사유를 보면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금액이 5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불에 탄 경우가 3억5200만원, 칼질 등으로 조각난 경우가 5000만원, 기름 등에 오염된 경우는 1300만원이었다.
사람들은 현금을 장판 밑이나 항아리 속, 땅 속,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에 보관했다. 현금이 보관된 옷을 모르고 세탁하거나 문서 세단기에 같이 넣고 갈아버린 경우도 많았다.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금액은 10억81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환된 금액은 10억2800만원이다.
교환 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바꿔가지 못한 금액이 5300만원이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 잔여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미면 액면 금액 전액으로 바꿀 수 있다. 4분의 3 미만~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할 수 있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 없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