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만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실효성 지적도

570만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실효성 지적도

기사승인 2018-08-16 22:10:43

국세청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기업주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을 통해 자영업자 고충을 청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 음식 숙박업 등은 3억원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소득세·부가가치세·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다.

법인사업자는 금융·보험업 80억원 이하, 음식점·숙박업 10억원 이하 등 소기업주 50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국세청은 다만 탈세 제보를 통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세무조사 면제 실효성 지적도 나온다. 영세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자체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탓에 이번 조처가 얼마나 효과를 내겠냐는 것.

지난 2016년 전체 개인사업자 548만명 중 4985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3년 10만건을 넘겼던 신고내용확인 건수도 지난해 2만1000건까지 줄었다.

더구나 2020년 이후 세무조사가 재개돼 뒤늦게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산금까지 붙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대상자가 50% 정도 줄고 정기 세무조사도 25% 정도 줄어드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을 때는 적법조치를 해 성실납부 분위기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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