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대책,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편의점 본사 '갑질' 방지

자영업자 지원 대책,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편의점 본사 '갑질' 방지

기사승인 2018-08-22 16:02:47

정부는 22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각종 단기 지원 대책과 함께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대책이 포함돼 있다.

장기대책을 보면 먼저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환산보증금 기준이 강화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시 6억1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서울지역을 예로 들어 6억1000만원의 30~40%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되며,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권리금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편의점의 심야영업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강요하는지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위법행위 확인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법 집행이 강화된다. 또 편의점의 과당 출점경쟁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자율규약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제한하고,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와 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본부가 협의에 나서도록 의무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도 추진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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