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6%로 일원화한다”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31개에서 2.6배인 607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일감 몰아주기 기준이 강화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전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앞서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법 위반 억지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으로 법 집행 체계를 합리화했다.
우선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했다.
아울러 ‘갑질’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기존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6%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쉽도록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신뢰받는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9인 전원회의 위원 중 겸직인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며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정부 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어 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