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에 가자”는 발언에 대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허익범 특별검사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가 조직한 선거운동조직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되고 불법 사실은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거나 드루킹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고 결론 낼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회원 1000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2016년 드루킹 김동원 등이 주도해 만든 단체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지지 모임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일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찾아 인사하면서 지지그룹 중 하나인 경인선과 관련해 “경인선도 가야지”라며 “경인선에 가자”고 말했다. 이후 이 내용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면서 김 여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퍼진 바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