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게 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에 대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동의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