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남성,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남성,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8-09-14 16:00:28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사주를 받아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조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곽씨는 조씨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인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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