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안양 KGC 감독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감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두 차례 도박 중 한 번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나멎 한 번은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감독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도박 장소나 규모, 횟수가 과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2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수 백만우너 판돈을 걸고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전 전 감독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