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기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렴운동본부는 1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야구 대표팀을 이끈 선 감독에 대해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며 권익위에 신고 의사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된다. 권익위는 ‘청탁의 존재’를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선발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질 계획이다.
만약 권익위가 선 감독의 대표팀 선발행위를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건 종결수순을 밟는다. 반대로 '공무수행;으로 본다면 병역 미필 선수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