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에서 투신, 사망한 충북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부하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류 부장판사는 “설령 피해자에게 비난받을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으로 책임을 묻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직장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B씨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폭력은 B씨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날 오후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 이후 12일이 지난 뒤에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공무원이었던 A씨를 파면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