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기춘·조윤선, ‘운명의 날’ 맞았다…오후 2시 선고

이명박·김기춘·조윤선, ‘운명의 날’ 맞았다…오후 2시 선고

기사승인 2018-10-05 10:03:28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5일 재판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공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대한 반발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재임기간 삼성전자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만 16가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각각 지난 8월과 지난달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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