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선고…법원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선고…법원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돼”

기사승인 2018-10-05 15:24:39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다스 및 BBK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국민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권력을 행사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40억원을 횡령했다. 범행 당시에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으로 활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20억원 가량을 수수, 청탁대로 일을 처리했다. 삼성으로부터도 은밀하게 60억원 가량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했다”며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 피해자인 다스가 가족 회사에 해당하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나이, 건강상태 등이 고려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재임기간 삼성전자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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