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국선언…“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하라” 

사법적폐 청산 촉구 시국선언…“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하라” 

기사승인 2018-10-11 17:13:21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왔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김중배 전 MBC 사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문정현 신부, 명진스님 등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318명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시국회의는 이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적폐 법관의 처벌 및 탄핵 ▲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 ▲ 사법 농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사법적폐가 청산되길 기대했다”면서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 기각됐다.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 증거 자료들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해 “더이상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도 강조됐다. 시국회의는 “국회는 더 이상 뒷짐 지지 말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 재판부 설치,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국회의에 참여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도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이제 더는 법원의 불법 시정과 사법 정의 실현은 어렵겠다고 절감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사법 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 10월 한 달간 진행해 다음 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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