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입찰담합 사건 등과 관련 수사 관계자에게 수사 확대 방지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우 전 수석은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사건을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다.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 사건과 3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각각 6억5000만원과 1억원을 받았다. 이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법률자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