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며 “A씨가 합의서를 써준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폭행이나 자녀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살았다”며 “별건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진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