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변씨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보도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자신의 공동 창간자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다. 그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변씨는 지난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풀려나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 PC 관련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며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직후에도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