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다.
이 부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20여회에 걸쳐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스의 또다른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주위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다”며 “작년부터 여러 안 좋은 사정이 생겨 1월부터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한 달 반 간 매일 받았다. 1년간 잠을 잘 수도 없고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평생 불효했는데 집안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다시 고향 땅 어른들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경영을 하고자 다시 힘을 내려 한다”며 “앞으로 누구의 좀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라는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전 10시20분 이뤄진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