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판문전 선언 이행을 위한 큰 문턱을 넘는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1일 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ΔMDL(군사분계선)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Δ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Δ동·서해 완충구역內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아울러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했다.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도 조치했다.
국방부는 북측 역시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측은 이러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