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병역특례 체육요원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 장현수(도쿄FC)의 징계를 심의했다.
결과는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었다. 30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장현수는 봉사 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부풀려 병무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장현수가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를 향한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KFA가 철퇴를 빼들었다. 우려했던 ‘제 식구 감싸기’는 없었다. 여론을 외면하지 않고 장현수를 일벌백계했다.
KFA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창희 위원장은 “장현수와 관련된 논란이 나와 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발탁하고,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벌금은 개인 최고액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