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

기사승인 2018-11-02 11:21:15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의 위반 혐의가 경미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탁 행정관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프리허그는 문 후보 캠프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였다. 검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탁 행정관이 행사에 사용된 무대 장비 이용 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을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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