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사건’ 형식적 조사…‘기대 말라’며 돌려보내”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사건’ 형식적 조사…‘기대 말라’며 돌려보내”

기사승인 2018-11-09 14:53:42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사건’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위가 발족하며 재조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여전히 김 전 차관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용기를 내 검찰에 협조했지만 과거사위는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나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했다”며 “과거사위는 첫 조사에서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며 나를 돌려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조사 당시 검사가 가족들의 신상을 이야기하며 불쾌감을 줬고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될 질의를 했다고 조사단에 진술했다”면서 “이에 대해 조사단은 ‘일반적인 조사’라고 말했다”고 울먹였다. A씨는 “생각과 다른 조사에 또 한 번 주저앉았다. 누구와 싸움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지은 변호사는 “피해자 의견서는 지난 8월에 접수했으나 10월 중순까지도 조사단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단은 ‘이유를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피해자의 의견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고 그 이유도 모른다면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혹없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사단은 첫 수사 시작부터 ‘자신들은 피의자를 소환할 수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만 수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개별사건 조사대상이 된 과거사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해왔다. 이중 김근태 고문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과오를 인정, 사과를 권고했다.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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