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기사승인 2018-11-12 17:42:28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이자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씨에 대해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15일자로 취소되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1·2심에서 장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 형이 15일 만료된다며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됐다. 같은 해 12월8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6월8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차 구속됐다. 이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2심에서 선고된 형기를 모두 완료한 것이다.    

향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형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로 수용되지 않는다. 

장씨는 이모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원을 받아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특검 복덩이’로 불렸다. 특검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장씨의 형량을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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