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靑 국민청원 30만명 돌파…경찰 “쌍방폭행으로 입건”

‘이수역 폭행’ 靑 국민청원 30만명 돌파…경찰 “쌍방폭행으로 입건”

기사승인 2018-11-15 10:54:05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가해 남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15일 오전 10시53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수역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30만32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게재됐다. 청원자는 “지난 13일 오전 4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자 5명이 여성 2명을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메갈X’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다”며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원자가 2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 등 정부관계자 등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곰탕집 성추행’ 국민청원의 전례처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낄 가능성도 크다.  

온라인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이번 사건이 ‘탈코르셋’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탈코르셋은 벗어난다는 뜻의 한자 ‘탈(脫)’과 체형 보정 속옷인 ‘코르셋’을 결합한 신조어다. 최근에는 기존의 여성 미적 기준인 긴 머리와 화장 등을 탈피하자는 운동을 뜻한다. 사건 내용은 영어로도 번역돼 SNS 등에서 퍼져나갔다. 

다만 청원자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현재 ‘쌍방폭행’ 혐의로 여성 A씨(23) 등 2명과 남성 B씨(21) 등 3명을 입건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원 내용처럼 옆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 등은 A씨 일행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CCTV 등을 통해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상황 등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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