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은 2015년 5545억원, 2016년 5837억, 2017년 7861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