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케이프투자증권이 부당한 임금체계로 한만수 지부장의 임금을 2년간 75%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저성과자 퇴출과 노조 해체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케이프투자증권의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으로 인해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리테일 영업직군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프투자증권이 2016년 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악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만수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지부장은 급여가 기존 임금의 75%가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증권사 영업직군의 업무는 브랜드, 각 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업무 성과를 가지고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한 케이프투자증권의 임금체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동조합 간부를 영업직으로 발령낸 것도 문제삼았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21일 사무금융노조와 케이프투자증권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조사무실도 본사에 마련됐다. 하지만 케이프투자증권 측은 한만수 지부장을 2015년 12월 18일 영업직으로 발령을 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노동조합이 있는 대부분 증권사의 경우 노동조합 간부는 본사 관리직 신분을 갖는다”며 “유일하게 케이프투자증권에서만 노동조합 간부를 영업직으로 발령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의 지부장 영업직 발령은 지부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영업력이 상실되지만, 반대로 영업을 하면 할수록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설명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의 경우 임금 삭감제는 이미 노조의 요구 등으로 모두 사라졌다”라면서 “한만수 지부장을 본사 관리직으로 발령내고,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