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초유

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초유

기사승인 2018-12-03 13:56:12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2016년 2월까지 2년간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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