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와 ‘100억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 등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5일 전씨와 최 변호사 등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씨는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공매로 자산이 처분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68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당국은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5021명, 법인 2136개는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였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이들이 60.4%였다. 법인은 도소매와 건설, 제조업종이 63.7%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 체납 세금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징수하거나 확보한 세금은 1조7015억원이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소됐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