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선고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선고

기사승인 2018-12-10 11:21:42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쳐 구속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부문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서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집회 현장에서 발언이 세져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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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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