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MB 측 “특가법상 국고손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

‘국정원 특활비’ MB 측 “특가법상 국고손실?…죄형법정주의에 위배”

기사승인 2018-12-10 13:28:5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10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지난 7일 제출했다. 

특저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그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6억원의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죄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장 등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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