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11일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재명 지사 부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당시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고 이씨의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으나 지난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와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명 ‘혜경궁 김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같은 날 김씨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김씨가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판단하기에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트위터 사용시 반드시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기기 변경 이력 등 만으로는 해당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1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해당 계정에 접속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의 칼날을 피했지만 이 지사가 기소됨에 따라 경기도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소와 상고 등으로 인해 재판이 길어질 경우, 재판 준비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도청을 비우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잦아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가 이른 ‘레임덕’을 마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인다. 이 지사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려는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당 내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 지사의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이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며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진탈당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그는 “촛불정부를 실현시키는 일은 민주당만 가능하다”며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