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서울 대종빌딩, 13일부터 출입금지…“기둥 시공, 설계와 달라”

‘붕괴 위험’ 서울 대종빌딩, 13일부터 출입금지…“기둥 시공, 설계와 달라”

기사승인 2018-12-12 18:33:50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 ‘붕괴 우려’로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강남구청은 12일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오는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구청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퇴거 명령은 13일 0시까지다. 이 시간까지 입주자들은 건물을 모두 비워야 한다. 

강남구청은 부실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남구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됐다는 것이다. 도면에는 사각형태로 나타나있으나, 실제로는 원형으로 지어졌다. 단면적이 줄어 하중을 버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1991년 준공됐다. 연면적 1만4799㎡다. 당시 시공은 남광토건이 맡았다. 사무실과 오피스텔 등으로 사용돼왔다. 현재 건물에는 80여개사가 입주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에서 지난 8일 오전 11시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균열이 발견됐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며 단면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일부 입주자는 굉음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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