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했다. 또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며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쇄신방안에는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혹은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
조 수석은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다. 이런 개선안을 명문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