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빵과 수박 등 음식물을 제공한 춘천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A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현직 시의원의 지위에서 기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비록 제공된 금품이 경미하지만 양형 기준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선 의원은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총무 등 10여명에게 수박 한 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했다. 그는 지난 2016년 7월에도 경로당을 방문, 경로당 회원에게 빵을 제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