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우 수사관 관련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재배당은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이 재배당됐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 중인 김 수사관의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수원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19일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