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이용, A씨를 추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기에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다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다”면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SNS에는 “이윤택이 무죄라니 진짜 어이없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판결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6년 12월까지 여성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