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간찰반 수사원이 민간인 사찰 등 관련 사건을 검찰청에 모아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배당돼 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과 감찰반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사건 또한 김 수사관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또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