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씨와 고 윤창호씨 등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법안들이 2018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씨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안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이 담겼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도급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새롭게 도입됐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징역 상한선은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고 김씨의 유가족은 개정안 통과가 논의되는 기간 국회를 찾아 처리를 호소했다. 고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법안이 가결되자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이 오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가결 직후 “앞으로 고 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윤씨의 죽음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특가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고 윤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였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았던 그는 지난 10월 끝내 숨졌다. 고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윤창호법은 지난 18일부터 첫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일주일 동안 전주 대비 음주운전 사고가 소폭 하락했다. 1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2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