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8일 대체복무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기간과 강도는 현역 육군 병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대체복무 기간은 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대체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에서 취사와 물품보급 등 현역병보다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측은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차에 2박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 시간은 20시간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원장을 포함 29명의 위원이 추천된다.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투표를 거쳐 선출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며 대체 복무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거짓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종교인과 변호사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와 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점과 복무 영역으로 교정시설 합숙으로 단일화하는 것 등에 징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 에 대해서도 국제 인권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은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동안 종교·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