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김태우 수사관을 재차 소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4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전날인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10시46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소환된 것이다.
김 수사관은 ‘윗선’의 지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 중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의 증거라고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었으나 비위 의혹 등으로 인해 원직인 검찰로 복귀조치됐다. 대검찰청은 감찰 끝에 지난달 28일 김 수사관을 직위해제했다.
원직으로 복귀됐던 김 수사관은 여당 인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