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 측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댓글 사건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채 전 총장은 해당 논란으로 인해 자리에서 내려왔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외려 당시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혼외자 정보 수집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혼외자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검증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