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강제동원 소송 개입 정황 포착…“배상 확정시 국제법상 문제 소지”

양승태, 강제동원 소송 개입 정황 포착…“배상 확정시 국제법상 문제 소지”

기사승인 2019-01-07 09:38:1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동원 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김 전 대법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송 개입 증거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7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시 공은 대법원으로 돌아갔으나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5년 넘게 소송이 지연된 배경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 소환조사에서 추궁할 방침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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